- 2005년 이래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발급하는 IC 카드[1].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학교 바깥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카드이다.
- 지역마다 끼니당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,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 1식에 5000원, 부산은 3000원(2017년 기준)을 지원한다.
- 현실 기준과 동떨어진 지원 금액
- 일반적인 1식 지원액은 5000원 안팎. 5000원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부족하다.
- 대학가나 주택가 골목 근처에는 5천원 정도의 백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, 급식카드는 반드시 해당 식당이 가맹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.
- 낮은 가맹점 수
- 거래가 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, 소득 노출을 꺼려하는 자영업자들이 가맹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.
- 식당에 갈 때마다 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야 하는 현실
- 편의점으로의 집중
- 식품의 개당 단가가 일반 식당에 비해 낮으며, 가격 대비 식품 선택의 폭이 넓고, 결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 결식아동이 몰리게 된다.
- 그러나 편의점 식품의 특성상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가 어렵고,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에, 신선한 채소와 과일 구매가 어렵다.
- 즉석식품/과일/유제품/반찬류/난각류 등으로 구매 가능 품목이 제한되어 있다. 즉, 과자나 탄산음료 등의 구매가 불가능하다.